2026년 03월 05일(목)

납세자연맹,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 세무공무원·기자 고발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의 세무조사 과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를 누설한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맹 측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조사 공무원이나 결재 라인의 관리자 등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인 만큼, 이번 사건은 내부 과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판타지오


연맹은 또한 "이러한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고발 취지에 대해 연맹은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과세정보 보호는 조세제도의 근간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맹은 "과거 고(故) 이선균 씨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조사 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1


고발을 대리한 이경환 변호사는 "차은우 씨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 권리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은 유명인 여부와 무관하게 평등하게 집행돼야 하며,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정보가 유출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차은우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돼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 법인을 활용해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판단하고,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추징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액수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