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6일(목)

"4억 갚으라"는 요구에 연인 살해하려 한 70대... 징역 7년 선고

70대 남성이 연인에게 빌린 4억원 상환을 요구받자 상대방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를 시도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연인 B씨(64)의 집에서 4억2000만원 변제 요구를 받은 후, B씨를 경남 산청군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돌로 머리 등을 반복적으로 가격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땅에 현금을 비닐포장해서 묻어놨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산으로 끌고 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단순한 상해나 폭행을 했을 뿐이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