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아파트 2채를 매입해 무료 기숙사로 운영해온 교사가 1천만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지난 9월 세무 당국에 따르면 연수세무서는 지난해 9월 김창완(61) 인하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에게 2021∼2022년 치 종합부동산세 1천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하대 출신인 김 교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방 출신 대학 후배들을 돕기 위해 2018년과 2020년 미추홀구에 아파트 2채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이 아파트들을 무료 기숙사로 운영하다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다주택자가 과세표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김 교감이 소유한 아파트 2채에는 SNS 등을 통해 모집된 인하대 학생 6∼10명이 임대료 없이 거주해왔습니다. 김 교감은 학생들에게 쌀 등 생필품을 제공했으며, 그의 지인들도 매월 5만∼1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교감의 상황을 파악한 세무 당국은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했지만,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감면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 교감이 미추홀구에 재산세 면제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교감은 연합뉴스에 "2021∼2022년 과표기준 변경을 놓쳐서 과세 대상이 됐다"며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해 가산세 50만원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1천30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집이 점차 노후화되면서 지금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다"며 "도배와 장판도 새로 해야 하는 데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