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받게 될 첫 재판이 예정보다 한 달 가량 미뤄졌습니다.
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당초 3월 24일로 예정됐던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지난 5일 피고인 측이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재판 날짜는 4월 21일로 조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A씨가 근무지를 옮긴 후 한 달 만에 송민호도 동일한 시설로 근무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송민호의 추가 무단 결근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부터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소집 해제를 앞두고 부실 근무 의혹이 제기됐으며, 잦은 병가와 불성실한 근태가 문제가 됐습니다. 송민호는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된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시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25년 1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송민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송민호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규율에 따라 근무했다", "복무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3차례 조사 결과 부실 복무와 근무지 이탈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 대체 복무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송민호의 근무지였던 마포주민편익시설과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CCTV 등을 확보해 출퇴근 시간을 분석했습니다. 병무청은 "수사를 통해 송민호의 부실 복무가 인정될 경우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한 이후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호를 3회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를 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다. 송민호는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는 지난 1월 방송된 YTN 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해 "송민호가 결근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병역법은 복무 이탈의 경우 최대 3년, 지각,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송민호에 대해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미 복무를 마쳤기에 현행 병역법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