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에서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 시기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 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시 20일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출산 후에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신 기간 중에도 미리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 상황에서도 남성 근로자에게 5일의 휴가를 보장합니다. 이 중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서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했습니다. 이는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후노동위는 이날 다른 법안들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피해구제자금 납부 의무도 법률에 규정됩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법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도 이날 가결됐습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의무사항에 대한 표준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