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8일(수)

아내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8년 선고... 재판부 "극도로 잔혹"

경기 고양시에서 부부갈등 끝에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수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합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방법도 극도로 잔혹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사전에 과도를 준비해 가방에 넣고 가는 등 계획성을 보였으며, 피해자를 80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매우 잔인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독특한 자존심'을 거론하며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1시 25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평소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부부는 사건 당일 B씨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을 집으로 가져와 재활용하는 문제로 다툼을 벌였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격한 감정 대립으로 번지면서 B씨는 전날 집을 나와 딸의 집으로 피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분노하여 흉기를 준비한 뒤 딸의 집으로 찾아가 혼자 있던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후 A씨는 즉시 119에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자수했으며, 수사기관에서 "평소 갈등이 있었고 당일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