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0일(금)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성... 이용자 54만명 불법 촬영 사이트 'AVMOV' 수사

가족이나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통한 사이트 'AVMOV'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영상을 시청한 이용자에 대한 처벌 범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VMOV 일부 운영진을 입건하고, 사이트 운영 구조와 영상 유통 경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된 사이트로, 가족이나 연인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거나 유료 결제로 지급되는 포인트를 이용해 영상을 내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수사 소식이 알려진 뒤 이달 2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자수서가 139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시청자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경찰은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위법한 영상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의성에는 명확히 불법임을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시청한 경우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영상이 위법하다는 확신이 없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수사기관은 영상의 제목과 섬네일, 등장 인물의 외형과 대화 내용, 복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청자의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역시 영상의 내용과 성격을 토대로, 촬영이나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시청자가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영상 속 피해자가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더라도, 게시나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처벌 수위는 시청한 영상의 위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역시 고의로 시청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허위 영상물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영상을 적극적으로 게시한 이른바 '헤비 업로더'를 우선 수사할 방침입니다. 시청자에 대해서는 시청한 영상의 종류와 고의성 여부, 이용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