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준비해준 아들 B(33)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또한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를 통해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학습했습니다. 그는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20년 전 구입한 실탄을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거주지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이들 장치는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후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말부터 지원이 중단되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씨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속여 아무런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망상을 바탕으로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검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