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1일(토)

요양병원서 동료 환자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치매환자...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요양병원에서 동료 환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78세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6일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8)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송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전남 나주 소재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B씨를 폭행하고 뒤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모두 중증 치매 환자로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의 말다툼 이후 사건이 발생했는데, 좋지 않은 감정을 기억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책임능력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