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1일(토)

대선당시 사전투표 하고 또 투표 시도한 30대... 벌금 200만원 선고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후 다른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5일 창원지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뉴스1


A씨는 2022년 5월 29일 경남 창원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당일 이미 김해시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투표 사무원이 A씨에게 이미 투표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A씨는 투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투표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중복투표 시스템의 허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성환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투표 사무원이 사전투표 완료 사실을 알렸음에도 거짓 주장을 하며 적극적으로 사위투표를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선거 사무 혼란을 야기하고 1인 1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핵심 원칙 실현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