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사고로 다친 회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헬스장 측의 과실을 인정하며 보험사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백소영 부장판사는 헬스장 사업주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회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기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반소는 인용해 보험사에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세종시 소재 헬스장에서 발생한 러닝머신 사고였습니다. 헬스장과 개인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운동하던 A씨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넘어져 팔 골절 등 중상을 당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가 전적으로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는 "헬스장이 회원에게 운동기구 사용법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헬스장의 안전 관리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넘어진 러닝머신과 인접한 다른 러닝머신 사이 간격이 16㎝에 불과했다"며 "A씨는 헬스장 이용 경험이 없는 초보자였고, PT 계약 체결 시 강사에게 운동 경험이 없음을 미리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헬스장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헬스장에는 러닝머신 하차 방법에 대한 안내문이 설치되지 않았고, 강사도 회원에게 이런 방법을 안내하거나 지도하지 않았다"며 "체육시설 운영자로서 지도 및 교육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상액 산정에서 재판부는 공무원인 A씨의 후유장애와 향후 예상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억1천900만원 상당의 치료비와 위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도 러닝머신에서 무리하게 내려오다 다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최종 배상액을 보험금 지급 상한선인 3천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헬스장 등 체육시설 운영자가 회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지도와 교육을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