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5일 문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임기환 부장판사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문 씨는 2024년 10월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문 씨는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 등 3곳에서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초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