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는 운전자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 킥보드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터널 내 가장 바깥쪽 차선에서 주행하는 장면의 사진과 영상이 담겼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운전자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킥보드와 배낭에는 LED 조명을 설치해 시인성을 높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트럭과 승용차들이 고속으로 통행하는 터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함께 주행하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동탄터널은 경기 화성시를 지하로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으로, 총 길이 1210m에 왕복 10차로(편도 5차로) 규모입니다. 이 구간은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기흥동탄IC에서 동탄JCT로 이어지는 이 터널은 지난해 1월부터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80㎞에서 110㎞로 상향 조정돼 차량들이 더욱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25㎞로 제한돼 있어, 시속 100㎞ 내외로 주행하는 차량들과의 속도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속도 차이는 사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며, 터널의 제한된 시야로 인해 뒤따르는 차량이 킥보드를 늦게 발견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정말 무슨 생각인 걸까", "사고가 안 난 게 놀랍다", "다른 운전자들도 놀랐을 듯" 등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하고 촬영한 제보자는 이 운전자를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은 전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