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를 객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다른 물적 증거가 부족해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합의한 성관계"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로 한 성관계"라는 피해자 진술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무고죄나 2차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이후에 다른 객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당시의 정신적 충격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이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의 사정만으로 그 관계를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A씨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법정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 후 A씨는 "피해자는 계속 말이 바뀌었고 저는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왜 신빙성이 있다, 없다' 차이가 나는지…다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