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0일(금)

'간 이식'까지 해줬는데... "각자 살자" 돌변한 사실혼 아내, 상간남 있었다

5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에게 장기를 이식해 준 뒤 버림받는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A씨(50대 남성)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A씨는 약 10년 전 지인의 소개로 이혼 후 두 딸을 키우던 여성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첫인상은 얼굴빛이 어둡고 말수도 적어 별로였지만, 첫 만남 이후 여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여성은 혼자 사는 A씨를 걱정한다며 반찬을 만들어주고 생활용품을 챙겨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였고, 이에 A씨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여성이 "따뜻한 저녁밥을 차려주고 싶다"며 A씨의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본격적인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자신의 투병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여성은 "매주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계속 상태가 악화하고 있습니다"라며 "내가 이런 신세라서 혼인신고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같이 살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2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이어간 두 사람은 A씨가 혼자 일하며 여성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모두 부담했습니다. A씨는 여성의 두 딸 보험료와 용돈은 물론, 둘째 딸의 이사비용과 리모델링 비용까지 대주며 약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병원에서 돌아온 여성이 "장기 이식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며 오열했습니다. 여성은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빚도 없고 다른 남자도 없으니까 전부 당신한테 올인하겠습니다"라며 장기 이식을 요구했습니다.


A씨가 "장기를 이식하게 되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돈은 어떻게 하냐"고 우려를 표하자, 여성은 "내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 있으니까 그걸 생활비로 쓰면 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고민 끝에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은 후 여성에게 장기 이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보험금은 나오지 않았고, 여성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A씨는 "수술 전에는 '여보, 여보' 하던 아내가 '야'라고 부르더라"며 "일하느라 집을 좀 떠나 있다가 한달 뒤에 돌아갔더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걸자 여성은 "창고에 놔둔 짐 가지고 가라. 각자 인생 살자"고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여성의 딸 역시 "수술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남녀 사이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연락 안하셨으면 좋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A씨가 두 사람을 소개해줬던 지인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을 때, 동네에 이미 A씨에 대한 악소문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남편이 내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를 이식해 준 것 같다. 맨날 돈 얘기만 한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성에게 장기 이식 수술 전부터 만나오던 유부남 상간남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여성을 상대로 상간자·혼인빙자 등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장기 이식한다는 것 자체가 금전적 이익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해서 패소했으나 상간자 소송은 승소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한테 장기 뺏기고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법원에서 사기죄의 경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하는 거라고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라며 "물론 사람의 장기를 돈으로 평가하자는 건 절대 아니지만,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A씨가 너무 억울할 것 같고, 판결이 아쉽습니다"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