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들이 오는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에 따른 세 부담 증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했습니다.
임 청장은 "양도차익이 10억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해본 결과,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금이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양도세 전용 신고·상담 창구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만5000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라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한데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이 SNS에 첨부한 양도세 계산 결과표에 따르면, 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보유기간 15년을 가정했을 때를 가정한 양도세 계산 결과도 첨부했습니다.
현행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으면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2억60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오는 5월 9일부터 중과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5억9000만원으로 종전보다 3억3000만원(126%) 증가하게 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4억2000만원(165%) 늘어난 6억80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 청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