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18년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되어 올해 7월 17일 제헌절은 공휴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로써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9년부터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되어 운영되었으나, 주5일제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 지위를 잃었습니다.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공휴일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