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0일(금)

4월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 받는다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기존 연초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의 공백 상태에 있었습니다. 기존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으로만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합성니코틴 기반 전자담배 제품들은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와 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장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정 37년 만에 이뤄진 이번 정의 확대로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담배 제조업체와 수입 판매업체는 담뱃값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담배 광고는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 및 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가향 물질이 포함된 담배의 경우 이를 나타내는 문구, 그림, 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규정도 강화됩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소매인 지정을 받은 업체만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인 인증장치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법 시행 시점인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과 제조업체,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하여 확대된 담배 정의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