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8일(수)

"키오스크 앞 차별 없앤다"... 오늘(28일)부터 장애인·고령자 배려 키오스크 설치 전면 시행

장애인과 고령자도 불편 없이 주문할 수 있는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사회적 약자가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입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의무가 전면 시행됩니다.


무인정보단말기는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음성 출력과 글자 확대, 수어 안내, 스크린 높이 조절 기능 등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가 2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도입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모습. 2026.1.28/뉴스1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업체들은 배리어프리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위치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안내 장치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바닥면적이 50㎡에 미치지 않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을 운영하는 곳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이들 업체는 일반 키오스크와 연동 가능한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 호출벨 설치 중 최소 하나의 방안은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민사 및 형사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 초기임을 고려하여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제도 이행 현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키오스크 사용이 보편화된 현재 상황에서 정보접근권 확보는 선택사항이 아닌 기본권의 영역"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승객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해 체크인을 하고 있다. 2024.7.20/뉴스1


또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