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8일(수)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 60대 여직원에 쪽지 건넨 병원장의 최후

강원도 춘천 지역 한 병원의 원장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병원 사업주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60대 여직원 B씨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는 내용을 암시하는 쪽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B씨의 신고를 받은 강원지청은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사업장에서 A씨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 및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의무화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1000만원 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강원지청은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당시 한 매체를 통해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이정도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업주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