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치과 의원에서 근무하던 30대 치위생사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초범이며, 수사 기관에서 3명, 원심에서 2명 등 총 5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항소심 진행 중 6명의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도 감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 소재 치과 의원 엑스레이 촬영실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총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A씨의 범행이 발각된 것은 2024년 7월 한 환자의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사랑니 발치를 위해 해당 치과를 방문한 20대 여성 환자는 경찰 조사에서 "엑스레이 촬영 도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지시했는데, 다리 쪽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뜨니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엄벌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A씨는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