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흡입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며 연쇄 사고를 일으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지난 22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가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10분경 용인시 처인구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 방향 문수 1터널에서 대마 흡입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세종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갓길에 차를 세운 후 갑작스럽게 유턴을 했습니다. 이후 약 10㎞를 역주행하면서 1차로를 달리던 소나타와 충돌하는 첫 번째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충돌 후에도 A씨는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계속해서 3㎞를 더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차로의 GV70과 카니발을 연달아 정면충돌하는 추가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번 연쇄 사고로 인해 상대방 차량에 탑승했던 6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A씨 역시 이마 부위가 5㎝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59분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음주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경위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A씨의 모습에 의혹을 품고 차량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그 결과 대마 가루 2~3g과 흡입 도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부상당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대마 흡입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약 검사를 위한 채혈과 증거물 압수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터널 차단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사고 위험성을 줄인 상태에서 사고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임의적 취소에서 필요적 취소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약물은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을 포함합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측정 불응죄에 따라 경찰관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