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효율화하는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산업부의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9일 규제특례 승인을 받아 시행됩니다. 해썹 적용 업체가 국제식품안전협회 규격 인증을 받고 GFSI 규격에 따라 사후관리를 받는 경우, 매년 실시하던 해썹 정기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운영된 시범사업 결과, 민간인증기관의 해썹 평가 기준과 역량이 국내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약 254개의 K-푸드 수출·제조업체가 중복 인증심사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양 부처는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정식품 관계자는 "해썹과 GFSI 심사를 별도로 준비하던 시기와 비교해 문서 준비와 현장 대응을 위한 인력·시간 투입이 크게 감소했다"며 "현장 생산공정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범사업의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올해는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합니다. 기존 한국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 한국품질재단에 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와 NSF 코리아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6개 참여기관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썹 적용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식약처에 심사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준수사항과 GFSI 인증 심사 결과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참여기관들은 GFSI 인증 및 사후관리 결과를 매달 보고하고, 부적합이나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해당 업체의 해썹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 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실태를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시행 후에는 사업 운영 결과와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민간인증기관 등록·관리에 대한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식약처와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