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들의 택시 이용 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서비스 개선에 나섰습니다. 특히 영수증 영문 표기와 요금 체계 투명화를 통해 부당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일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택시 QR 불편 신고 시스템을 통해 6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신고 487건을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택시 내부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이용 경험과 불법 행위를 설문 형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접수된 신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당요금 관련 사례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함께 표기하고 할증 적용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는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종이 영수증이 한글로만 작성돼 외국인들이 요금 내역과 할증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결제기 운영사와 협력해 지난달부터 영수증에 최종요금과 승하차 시간 등 주요 정보를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 및 시계외 할증 여부도 함께 표시하며, 영수증 하단에는 택시 불편 신고 안내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플랫폼별로 제각각이던 요금 용어도 통일했습니다. 미터기 요금은 'Meter Fare', 통행료는 'Toll fee'로 표준화하여 외국인들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택시 앱 서비스도 개선됐습니다. 외국인 전용 택시 앱인 카카오모빌리티 K.ride와 TABA, 그리고 내외국인용 택시 앱인 타다와 온다에서 택시 호출 시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운행 요금만 표시돼 통행료 부당 부과 여부를 승객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신고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건에 대해 사실 확인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김포공항에서 연희동까지 운행한 택시기사가 미터기 요금 3만 2600원 대신 5만 6000원을 징수한 사실이 확인돼 부당요금 징수로 처분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 내부와 주요 관광지에 QR 신고 안내 스티커와 홍보물을 부착하고, 공식 SNS와 외국어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