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0일(화)

'13월의 월급' 실수하면 토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AI 상담' 도입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던 근로자들이 부양가족 공제 실수나 서류 누락으로 환급금을 반납하는 일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러한 연말정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상담 시스템 도입과 공제자료 확대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성 향상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서비스에서는 기존 42종에서 45종으로 제공 공제자료를 확대하고, AI 전화 상담과 생성형 AI 챗봇 상담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연말정산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국세청은 특히 올해 장애인·문화체육 분야 공제 관련 자료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 등 3종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은 9세 미만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아동을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는 방문목욕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는 7월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를 문화체육비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30%)로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제공되어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연말정산에서 가장 빈번한 실수로 지적되는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도 개선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기준(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정보를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상담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서비스도 디지털화되었습니다. 국세청은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며, 기존 상담 데이터를 학습시켜 답변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치면 AI 상담사가 간소화 자료 제공 현황,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여부 등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뉴스1


올해부터는 홈택스 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됩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 접속 후 챗봇 상담 메뉴를 통해 공제 요건, 유의사항, 관련 법령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되지만,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며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