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환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총 2만 2526대의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은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100만 원과 시비 30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다양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 승용차 보조금과 다자녀 보조금 등을 포함하면 최대 75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더 지원합니다. 택시의 경우 승용차 보조금에 택시 전용 보조금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국비 192만 원과 시비 58만 원으로 구성되며, 배터리 보증기간이 5년 또는 35만km 이상인 경우 시비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전기화물차 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되는데요. 기존 소형 중심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소형은 최대 1365만 원, 중형은 5200만 원, 대형은 78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형 전기화물차 중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및 6개월 영업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 원 할인할 경우 시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택배차량은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승합차는 대형 승합 1억 원, 중형 승합 7000만 원, 소형승합 1950만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소형 승합차 지원을 새로 신설해 보급차종을 다양화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인은 서울시에서 보급을 담당합니다.
서울시는 충전속도,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등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우대 지원해 제조사의 기술혁신과 자율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정됩니다.
구매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조금 혜택을 확대하고 화물·택시·버스 등 상용차 부문의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탄소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