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분당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시민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가해자 최원종(25)에 대한 민사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故 김혜빈(당시 20세)씨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에게 4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이 요구한 8억8천여만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최씨 부모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최씨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징후가 있었는데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최씨의 부모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었는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로 인도에 돌진해 5명을 치었습니다.
이후 차량에서 내린 최씨는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로 9명을 공격해 총 1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건 당시 최씨가 몰던 차량에 치인 김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는 치료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씨 유족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최씨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에게도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