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대 남성이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서, 당시 대리기사가 만취한 승객의 집을 찾지 못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10일 오전 8시 55분께 평택시 동삭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50대)가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9일 오후 9시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에 머물다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실시한 결과 '기도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수면 중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대리기사 B씨는 A씨와 함께 술자리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평택 법원 근처 ○○ 아파트"라는 목적지만 전달받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인근에는 같은 이름의 아파트 단지가 여러 곳 있었고, 만취 상태인 A씨가 깨어나지 않자 B씨는 오후 9시 28분께 평택지구대로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B씨는 지구대에서 "대리 손님의 집을 찾을 수 없다"며 경찰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A씨의 어깨를 흔들고 허벅지를 주무르며 찬물에 손가락을 담그는 등의 방법으로 의식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B씨가 "A씨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B씨는 6분 정도 머문 후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구대를 떠났습니다.
이후 B씨는 A씨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된 아파트 스티커를 발견하고 주거지를 찾아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대리 호출을 의뢰한 A씨의 지인에게 운행 완료를 알리고 요청에 따라 사진을 전송한 뒤, 시동을 켠 상태로 창문을 약간 열어두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A씨의 사망 사실은 그가 식당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찾던 식당 사장이 연락처를 통해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유족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리기사가 주소를 몰라서 경찰서를 찾아간 것인데, 생존 여부만 확인하고 그냥 돌려보낸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 의문스럽다"며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의 주민등록증이라도 확인해줬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A씨의 신원 확인이나 구급차 호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면서도 "당시 근무자들은 대리기사가 누군가와 통화한 후 지구대를 나가는 모습을 보고 집을 찾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지구대 근무자들의 대응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포함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완료 후에는 결과를 유족에게 공개하고 국가배상 등 가능한 절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