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업체 더기버스 및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모 이사를 피고로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천9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백 이사의 경우 해당 배상액 중 4억4천950만원 부분에 대해 더기버스, 안 대표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어트랙트는 2023년 9월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트랙트 측은 이들이 업무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기망 및 배임 행위를 통해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분쟁의 배경에는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 성공 이후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어트랙트는 이 같은 전속계약 분쟁 사태 뒤에 더기버스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성일 대표는 '큐피드'를 프로듀싱한 음악 프로듀서로, 2021년 6월부터 5년간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어트랙트의 신인 걸그룹 발굴과 메인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어트랙트는 앞서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피프티와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다수의 민사 및 형사 고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