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지인의 얼굴로 성적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14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허위영상물편집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7년간의 취업제한 처분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약 9개월간 자신이 짝사랑하던 지인 B씨의 얼굴에 성명불상자의 신체 부위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총 612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만든 합성 이미지를 텔레그램을 통해 제3자에게 553차례에 걸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 B씨에 대한 이성적 감정이 있었다고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가정불화와 여동생의 건강 악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범행의 배경이 됐다"며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심재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가 제출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석방되는 A씨에게 "집행유예는 선처를 받은 것이므로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병원 치료도 받을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