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축 아파트가 경차 소유자들에게 일반 주차구역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주차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4층 규모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규정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배포한 주차 규정 안내문에는 다양한 위반 항목과 함께 위반금 부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방문 차량증 및 주차 스티커 미부착, 2개 이상 주차구역 점유, 장애인 주차장 무단 사용,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차'에 대한 1만원 위반금 부과 조항입니다. 이 규정은 경차가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와 일반 차량이 경차 전용구역에 주차할 경우 모두 동일하게 1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차 소유자들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경차 전용구역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주차구역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경차가 경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해 일반구역을 이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위반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경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것은 통로 이동에 방해가 되어 문제가 맞지만, 일반 주차구역에 경차 주차를 금지하는 아파트는 처음 본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경차 전용구역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일반구역에 주차하는 경차들이 있어 문제가 된다"며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아파트 내 경차 주차공간이 넉넉하다면 이런 규정도 합리적일 수 있다"는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위반금 부과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위반 적발 시 주차 위반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부하며, 세대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검토한 후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위반금 부과를 취소하고, 위반이 확정될 경우 고지서 발부 후 일주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규약 위반금을 2주 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단속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세대 차량의 주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방문 시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강력한 제재 조치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