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3일(화)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출소하면 죽이겠다" 보복 협박으로 징역 3년 추가 구형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최근 가해자 이모(34)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 부산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돌려차기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2023년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이씨는 이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씨 등에게 피해자 김진주씨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와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한 증인은 법정에서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씨는 또한 전 여자친구에게 면회를 오지 않는다며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러한 혐의로 2023년 기소됐지만 재판 진행을 고의로 지연시켜왔습니다. 재판기일을 여러 차례 변경하고 법정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방해했습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 뉴스1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2025년 2월 12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