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3일(화)

옥주현은 '검찰 송치'까지 됐는데... 박정민·지석진·표예진 등도 뒤늦게 신고

연예인들의 미등록 1인 기획사가 대거 정식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9월 '1인 기획사 불법 영업 실태' 이후 4개월여 만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 업체는 총 6153곳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약 5600곳에서 넉 달 사이 500곳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문체부가 마련한 자진 신고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12월 한 달에만 177곳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동국 전 축구선수는 2021년 설립한 '대박드림스'를 지난해 12월 30일에서야 등록했습니다.


가수 윤종신은 2011년부터 운영해온 '월간윤종신'을 최근 신고했고, 홍석천 역시 2014년 설립한 '마이에스엔터테인먼트'를 지난해 11월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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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호, 최수종, 송윤아, 박정민, 표예진, 정상훈 등 배우들과 방송인 남희석, 지석진, 박성광도 지난해 10~12월 사이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은 계도기간 종료 9일 전인 지난달 22일 대구 수성구에 '유컴퍼니 유한회사'를 등록했습니다. 법조계는 이를 전형적인 사법 리스크 관리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등록 불법 영업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유예된 형이 실효돼 실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1인 기획사는 사실상 가족 경영에 가까워 내부 견제·감시 장치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사법 리스크 이후에야 등록을 서두르는 것은 제도권 편입 목적이 투명성 확보가 아니라 면피에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기획사를 관리 체계 안으로 조속히 편입시키고 실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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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체부는 직접 처벌 권한이 없고 조사 인력도 부족해 적발이 사실상 민원 신고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소급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연매협 관계자는 "수년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해온 것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뒤늦게 등록했다고 불법 수익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제도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기획업 등록 요건으로 2년 이상 종사 경력을 규정하지만, 문체부는 약 40시간 교육 이수만으로도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 후 별도 평가 절차도 없어 형식적 통과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배성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행 등록제는 기획사의 역량이나 책임성을 평가하지 못하고 등록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제도의 형식화로 예술인 보호라는 취지가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1인 기획사가 절세를 가장한 탈세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49.5%에 달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24% 수준이어서 고소득 연예인들이 법인 설립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편법이 적잖다는 지적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탈루 적발 시 세무조사 등으로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법을 몰랐다고 위법이 면책되지는 않는다"며 "매니지먼트사가 따로 있는데 별도의 1인 기획사를 운용한다면 세금 처리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