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계좌를 가압류한 결과, 수천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이 이미 빠져나가 사실상 '깡통 계좌'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지난 12일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검찰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1일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 민간업자 4명을 대상으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최근 성남시가 항고한 1건(400억 원)과 미결정 1건(5억 원)까지 인용하면서 가압류·가처분 금액은 총 5,579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제3 채무자인 금융기관의 진술로 확인된 실제 계좌 잔액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 은행 계좌는 청구액 2 700억 원에 비해 잔액이 7만 원에 불과했고, 천화동인 1호에서 명칭을 바꾼 '더스프링' 계좌는 청구 금액 1,000억 원 대비 5만 원만 남아있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보유한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청구 금액 300억 원 대비 약 4,800만 원 정도의 잔액만 확인됐습니다.
성남시가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4억 7,000만원으로 전체 청구 금액의 0.1% 수준에 그쳤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9월 5일 작성된 서울중앙지검 형사기록(수사보고서)에는 '본 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인 2022년 7월 말 기준 이들의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96.1%(약 4,277억 원)가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약 172억 원)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한정된 시간과 행정력으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록 4건의 추징보전 결정문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교부했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에서 열람 등사가 가능하게 사건번호를 알려줬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이 법원에서 받으라는 14건의 기록도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 중이라 성남시가 가압류 신청 전에 접근·복사할 수 없었다"며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청구·집행 관련 대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총 18건 보전기록 중 자체 보관하던 4건 결정문을 즉시 성남시측에 제공했고, 법원이 보관하던 나머지 14건 보전기록도 사건번호를 성남시에 알려줬는데 성남시가 접근·복사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계좌 잔고는 늘 유동적이며 집행 전까지는 정확한 액수를 알수 없고, 부동산 권리상태는 누구나 등기부등본으로 즉시 파악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주장이 반복되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해당 수사 보고서에 대장동 일당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현금·수표 인출, 차명 법인 설립, 금융·고가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은닉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반출하는 등 외부의 도움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소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황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며 검찰이 신청하고 집행해 온 18건의 '실질 추징보전 집행 목록'과 '깡통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 흐름 공유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