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0일(토)

'대전 교제살인' 장재원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유족 엄벌 원해"

대전지검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6)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8일 검찰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장 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해 협박하고 성폭행해 결국 살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면 장 씨의 변호인은 "과거 입양과 파양을 겪은 불우한 성장환경과 피해자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자신을 무시해 범행하게 된 경위, 분노조절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장 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큰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낮 12시 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장 씨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체포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장 씨는 체포 전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A 씨의 오토바이 리스 비용이나 카드값 등을 지원해 왔으나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결과 장 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 방법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장 씨는 체포되기 전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찾아 관계를 묻는 직원에게 스스로 남자친구라고 밝혔다가 신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등을 불법촬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례법상 강간등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