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1월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수능 시험 종료 벨 오작동 사고에 대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배상액이 1심보다 200만 원 추가로 늘어나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는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한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 판결보다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이번 2심 판결로 수험생 1인당 배상액은 300 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1심에서는 수험생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배상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는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실시된 수능 1교시 국어 시험 중 발생했습니다. 경동고가 사용하던 수동 타종 시스템에서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인지하여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사고 발생 후 2교시 종료 후 국어 시험지를 다시 배부하여 수험생들에게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 300만 원, 2명에게 100만 원의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2심에서는 항소한 42명의 수험생에 대해 배상액을 상향 조정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