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고, 노란봉투법 시행,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등 280건의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내년부터 적용될 주요 제도를 공개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새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난해 대비 290원(2.9%) 오른 올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환산액 215만6,880원 입니다.
3월부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원청 기업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 범위도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유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5세로 넓어집니다.
현재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등에만 1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만 상향됩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청년들의 장기가입 부담을 줄이고,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도 일반형 6%, 우대형 12%로 높게 설정했습니다.
증권 세제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됩니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고율의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최고 30% 세율을 부과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되고,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됩니다. 코스닥·K-OTC 시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됩니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도 본격화됩니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합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입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는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합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며, 단체는 20만 원, 개인은 10만 원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월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견해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등)을 지급하며, 기존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은 계속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직장인 5만4,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아침밥은 쌀을 활용한 조식을 1,000원에 제공하고, 점심밥은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 외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무제한 K-패스(모두의 카드)가 출시됩니다. 고빈도 이용자가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할 때 초과분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을 30%로 상향해 혜택을 확대합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가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60만7,650원에서 월 168만4,21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2년 만에 재개됩니다.
3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정규직 전환으로 월급이 20만 원 이상 증가한 경우 1인당 60만 원, 그 외 40만 원으로 기존보다 지원금이 10만 원씩 늘어납니다.
환경 정책에서는 먹는샘물에 라벨을 달 수 없게 됩니다. 먹는샘물은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뚜껑에 표기된 QR코드를 통해 제품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가게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1년간 계도기간이 적용됩니다.
현재 생산되는 먹는샘물 65%가 라벨이 없는 제품이어서 무라벨 의무화 제도는 큰 어려움 없이 안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온도를 기준으로 폭염경보보다 상위의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하고, 열대야가 예상될 때 '열대야주의보'도 발령합니다.
병무 행정에서는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지난해 1만3,000원에서 올해 1만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참가비는 4만~8만2,000원에서 5만~9만5,000원으로, 급식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 책자는 이달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 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