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가 수입 오토바이를 보유하면서도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악질 체납자들을 대대적으로 적발해 총 2억7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는 100만원 이상 장기 체납 개인 및 법인이 소유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체납 처분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체납자 591명이 소유한 이륜자동차 723대를 확인하고,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탐문수색하며 현장 징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소재가 확인된 이륜자동차는 338대였으며, 이 중에는 미국산 할리데이비슨을 비롯한 다수의 고가 수입 이륜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두천시 거주 A씨는 2021년부터 취득세 등 약 600만원을 체납해왔습니다. 현장 징수팀이 A씨의 주소지 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이탈리아산 수퍼벨로체(신차 가격 약 3400만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징수팀이 해당 이륜자동차에 족쇄를 채우자 A씨는 즉시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남양주시 거주 B씨의 경우 자동차세 등 12건 총 150만원을 2019년부터 장기 체납했습니다. 징수팀은 체납자 주소지 탐문수색 과정에서 중고 시세 약 2400만원에 거래되는 고가 이륜자동차 KTM 890 어드벤처 R 랠리를 발견했습니다. B씨 역시 이륜자동차 압류 조치 후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징수팀은 현장에서의 납부 독려와 압류 조치를 통해 총 2억7000만원의 체납액을 회수했습니다.
자진 납부를 거부한 체납자 소유 이륜자동차 1대는 즉시 공매 처분했습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남은 이륜자동차 385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조세 회피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