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2일(금)

복지사업 잣대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급 인상... "4인 가구 649만원"

정부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생계급여 수급 기준도 함께 완화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에 대응한 조치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복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6.51% 인상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80개 정부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 195만 1,287원에서 올해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합니다. 청년층 근로·사업 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연령 기준이 늘어나고, 추가공제 금액도 40만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 수급자의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에 더해 청년층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재산 기준 완화도 이뤄집니다. 소형 이하 차량 중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환산율 100% 대신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합니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복지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5년간 유지되던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토지 재산 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도 시행됩니다.


특히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로 수급자가 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