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1일(목)

택시용 법카로 장 본 막내 직원... 지적하니 "어차피 내 몫" 당당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장보기를 한 신입사원이 오히려 당당한 반응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직장 상사 A씨는 회식 후 늦은 시간 막내 직원에게 택시비로 사용하라며 법인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A씨는 직원에게 다음 날 반드시 카드를 가져오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A씨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택시비 대신 마트에서 결제한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A씨가 직원에게 "카드 잃어버렸냐"고 물었을 때, 직원은 "안 잃어버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마트에서 사용했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직원의 다음 대답이었습니다. A씨가 "개인 카드로 장 보려다가 법인카드 긁은 거냐"고 재차 확인하자, 직원은 "아니다. 장 보려고 쓴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A씨는 "택시 타라고 줬지 그걸 마트에서 왜 쓰냐"며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직원은 "어차피 집에 가는 택시비 계산해 보니 2만 원이길래 버스 타고 집 가고 2만 원어치 장 본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직원의 반응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직원은 "어차피 제가 쓸 몫이 2만 원이었고 2만 원 제가 쓴 건데 그게 잘못인 거냐. 전 잘못 없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뭘 모르니까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법인카드를 용도 외에 사적 유용은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된다고. 그런 애들은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저런 사람도 직장을 다니는구나", "회사는 어떻게 들어왔나", "큰 사고 칠 사람이다" 등의 비판적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등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