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인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판결을 받았습니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 대해 1심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 처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70대 간병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과 경찰관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전 A씨는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피해자 B씨는 A씨 어머니의 지인으로, 살해당하기 일주일 전부터 A씨를 간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씨는 2012년 일본에서 살인미수 사건을 일으켰으나 심신장애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A씨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지만,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범행 수법과 죄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 측의 형이 과중하다는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범행도구를 사용한 잔혹한 수법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 전 간농양 진단을 받고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점과 B씨 유족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 형을 소폭 감경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