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9일 어도어 측은 "금일 중 다니엘에 대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위약벌은 전속계약서상 산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표준계약서 기준에 따르면 위약벌 손해배상 금액은 계약 해지 시점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기간을 곱해 산정됩니다.
일각에서는 위약벌이 1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채널 '언더스탠딩'에서 뉴진스 멤버 개인당 위약벌을 1,080억 원으로 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어도어 총매출 1,111억 8,000만 원과 영업이익 308억 5,000만 원을 바탕으로, 월평균 매출액 20억 원에 잔여 계약기간 54개월을 곱한 결과입니다.
다만 안 변호사는 "위약벌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어도어는 해린, 혜인, 하니가 복귀한 것과 달리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유에 대해 "전속계약상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어도어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도어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니엘 가족 1인'은 다니엘의 모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