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화장실만 이용했다가 카페 사장에게 영업방해로 신고 당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8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페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해도 되냐?"며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전날 오후 4~5시쯤 가족과 외출 중 급한 용무로 경기 의정부 소재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지하 1층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A씨는 "소변이 급한 나머지 눈앞에 보이는 카페 화장실을 이용했다"며 "약 2~3분 후 나가려는데 사장이 입구에서 양팔로 저를 막아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페 사장은 A씨에게 "우리 가게 규정은 외부인 화장실 사용 금지"라며 "음식을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말없이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추운 날씨에 아이가 밖에 서 있으니 다음에 꼭 이용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계속 A씨의 출입을 막자 A씨의 아내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아내는 "밖에 아이가 기다리니까 뽀로로 음료수라도 빨리 사서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뽀로로 음료수는 안 된다. 무조건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 부부가 "뽀로로 음료수건 커피건 그건 내 자유고, 사는 순간 고객 아니냐?"고 항의하자 사장은 "안 된다. 우리 가게 규정은 커피를 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그때부터 화장실을 무료 이용했던 죄송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며 "아내도 화가 나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언성이 높아졌고, 2분간 말다툼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후 사장은 "여기서부터 한마디라도 더 하면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겠다"고 경고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영업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화장실 이용 역시 불법이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A씨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분노에 휩싸였다"며 "화장실을 무료로 썼다는 이유로 출구를 몸으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했고, 원하지 않는 커피를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는 신체 자유 제한"이라며 "감금죄 및 강요죄 수사 대상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A씨가 이용한 해당 카페에는 '손님 외 출입 금지. 손님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화장실 X', '공중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무단 사용) 적발 시 스낵, 물, 뽀로로 음료 등 결제 안 됨',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 등의 안내문이 입구와 내부에 부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뽀로로 음료는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 꼭 커피여야 한다는게 의아하다", "사장 대응이 좀 그렇긴 하다", "저정도로 싫으면 그냥 화장실에 비번 걸어두면 되지 않냐" 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남의 화장실 썼으면 고마워서라도 커피 한 잔 사겠다", "매장 입구부터 써 있는데 사장이 저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시달렸으면", "남의 영업장 화장실 들어갔으면 사장 말을 따라라" 등의 비판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