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9일(월)

캠핑카에 다가가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 시도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강원도 횡성군에서 캠핑카에 다가가 흉기를 들고 강도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호)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밤 강원 횡성군에서 피해자 B씨(49)의 캠핑카에 접근해 흉기를 들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당시 A씨는 캠핑카 출입문을 두드린 후 밖으로 나오는 B씨를 향해 "2만원을 주지 않으면 흉기로 찌르겠다"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돈을 주지 않고 즉시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의 정신적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