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마감 청소는 별도 근무인데요?"... 사장에 1000만원 요구하며 소송 건 직원

식당에서 11개월간 근무한 전직 종업원이 영업 준비와 마감 업무를 연장근로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1000만원대 소송에서 항소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8일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전 식당 종업원 A씨가 식당 사장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1개월간 서울 마포구 음식점에서 일했습니다. 퇴직 후인 2022년 1월 A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영업 전 준비와 마감 정리 시간을 포함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평균 11시간씩 주 6일 총 66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매일 2~3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며 1.5배 가산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A씨가 청구한 추가 임금은 총 1041만8316원으로, 11개월간 받은 총 임금 2310만3555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노동청은 임금계약서 미작성만 문제 삼았을 뿐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식당 사장이 항소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취소하고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전후로 추가 근무를 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급여 구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급여를 시급제가 아닌 월정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식당 사장은 A씨에게 매월 230만~2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금액이 "2020년 및 2021년 정부 고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를 웃돈다"며 "이런 월 급여는 업무 내용, 근무환경, 노동강도 외에 영업 준비 및 마감 정리를 위한 추가 근무까지 감안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또 "추가 근무가 정기적이었더라도, 근무일마다 고정적으로 2~3시간 연장·야간근로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최저임금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임금 2310만원을 넘어선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추가 연장근무가 있었더라도 실제 월 지급액과 당시 최저임금, 업무 강도, 추가 근무의 정기성과 구체성을 함께 감안해 과도한 수당 청구를 부인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영세 사업장에서 흔한 계약서 미작성 관행이 사용자에게 불리하지만 동시에 근로자 역시 기록과 증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