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현행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경청은 최근 3년간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 11척이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담보금 제도는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며,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됩니다. 또한 해경이 압수한 선박과 어획물은 모두 몰수 처리됩니다.
중국 어선의 담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3억1000만원에서 시작해 2021년 55억9000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후 2022년 17억8000만원, 2023년 36억1000만원, 2024년 45억4000만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27일 현재 48억원에 달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고 하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습니다.
해경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며 담보금 상향 조치를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 도입도 가속화됩니다. 해경청은 중국 어선에 직접 계류해 단속할 수 있는 500t급 안팎의 전담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전담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6척이 건조되며,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됩니다.
해경청은 전담함 도입으로 현재 대형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내려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방식보다 기동성과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 처벌 효과를 위한 중국 측 직접 인계 방식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어선에 대해 우리 측 처벌 후 중국에 직접 인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15척을 직접 인계했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일시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경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지난 20일 현재 56척이 나포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 소청도 해역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무장한 채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그거 아주 못됐다.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건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