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환자 알선·서류 조작까지... 실손보험금 노리고 불필요한 비급여 시술 시행한 의사의 최후

창원지법이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시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아내이자 의원 총괄이사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환자 알선에 관여한 브로커 3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부터 벌금 500만원까지 각각 선고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경남 창원의 한 의원 대표원장인 A씨는 B씨와 공모하여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브로커 3명을 통해 환자를 알선받았습니다. 


A씨는 그 대가로 환자가 결제한 수술비의 10~20% 또는 환자 1명당 20~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들은 1명당 최대 1억1136만원, 최소 368만원을 알선 대가로 받았습니다.


A씨와 B씨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다수의 환자에게 고가의 비급여 시술인 갑상선결절고주파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이 6시간 이상 입원·관찰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환자 33명이 총 9700여만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갑상선결절은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대부분 양성이며, 크기가 2㎝ 미만인 경우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권고됩니다. 그러나 A씨는 충분한 검사 없이 초음파 검사로만 결절 유무를 확인한 뒤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같은 기간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진료기록을 직접 삭제하거나 직원에게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해 3월 월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A씨 의원 근무 의사의 뒤통수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 뉴스1


이효제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A씨는 불필요한 시술을 대량으로 시행한 다음 환자들에게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줌으로써 보험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했고,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는 보험사기 전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등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모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