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천건이 넘는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 하반기에 진행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025년 5∼6월 거래신고분),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2025년 1∼7월 거래신고분) 등 3개 분야였습니다.
주택 이상거래 조사는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이전 1·2차 조사가 서울에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수정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 전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총 1천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 및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법 의심거래의 경우 서울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지역은 과천 43건, 성남 분당 50건 등 총 101건이었습니다.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을 살펴보면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이 160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이 135건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 해외자금 불법반입 3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영위 2건도 적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하면서 아버지로부터 106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해 자금을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되어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를 위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161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발견되었으며, 이 중 10건이 경찰에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부부인 C씨와 D씨는 C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16억5천만원에 매도 신고한 후, 약 9개월 뒤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와 18억원에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 조사에서는 서울, 경기 외에도 인천, 부산,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187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되었습니다.
경남에서는 만 8세 이하 미성년자 남매가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25채를 총 16억7천550만원에 매수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남매의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자금 조달과 계약을 담당했으며,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매매계약 후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편법 증여로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전세사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 중 입니다. 9∼10월 신고분에 대해서는 10·15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구리, 남양주 등 비규제지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