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40대 여성이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고령 승객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연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인천 거주 A씨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A씨는 3년 전 신장암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수술 후 한 달도 채 쉬지 못하고 바로 직장에 복귀해야 했기 때문에 체력 저하와 어지럼증이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일 퇴근길 지하철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낀 A씨는 빈자리를 찾던 중 노약자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탑승한 한 고령 승객이 A씨를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당 고령 승객은 A씨에게 "아이고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개념이 없다니까. 아유 참. 못 들은 척까지 하네. 이 봐요. 아줌마 노약자석 뜻을 몰라요? 왜 여기에 앉아 있어요?"라며 따지듯 말했습니다.
당황한 A씨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요"라고 해명하자, 고령 승객은 "얼핏 봐도 50세도 안 돼 보이는데 내가 올해 일흔하나야. 당장 비켜요"라며 신분증까지 꺼내 보이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주변 승객이 자리를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령자는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끝까지 큰 소리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A씨는 방송을 통해 "물론 노인분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약자석은 '노인'만이 아닌 '약자'를 위한 자리가 아닌가요"라며 "제 행동이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할 만한 잘못된 행동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방송에서 "사연자의 말이 맞습니다. '노약자석'은 경로석이 아닙니다. 부상이나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이용할 수 있는 좌석입니다"라며 "해당 어르신도 이런 취지를 알고 계실 텐데 억지에 가까운 대응으로 보입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겉보기로는 아픈지 건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라면서도 "상대방이 몸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면 이를 믿고 배려해주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만을 위한 좌석이었던 노약자석은 2005년 교통약자법 시행과 함께 '교통약자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노인뿐만 아니라 임신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만 12세 이하 어린이, 환자와 부상자 등을 폭넓게 배려하는 좌석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