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수행평가 시 챗GPT 사용 기록 제출"... 안 내면 부정행위 간주

교육부가 학생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함께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답변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AI 사용 기록을 누락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서울 지역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AI를 활용해 수행평가 답안을 작성했다가 부정행위로 처리되면서 논란이 일자 마련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해당 방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으며, 각 교육청은 이를 2026학년도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포함시켜 내년 3월 새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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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번 방안이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적 AI 활용을 돕는 가이드라인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 내 AI 활용 '3대 원칙'을 살펴보면, 먼저 수업과 평가에서 보조적 활용은 가능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교사가 직접 학생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학생 개인의 독창적 사고가 반영된 결과물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활용 금지 행위를 명확히 정하고 관련 주의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각 학교는 수행평가 실시 시 AI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수행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목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AI가 생성한 텍스트나 이미지를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학생들이 자료 조사 등에 AI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사용한 AI 프로그램명, AI에 입력한 질문과 얻은 결과값, 해당 결과물을 수행평가에 반영한 방법 등 AI 활용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학생은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과제 수행 시 AI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2020년부터 성적 반영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내 실시하고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AI로 인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학교들이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재차 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는 학기 시작과 함께 교과별 평가 계획을 학생들에게 공지할 때 AI 활용 관련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